부동산
주상복합도 피분양자 동의해야 건축변경 가능
입력 2006-10-30 15:12  | 수정 2006-10-30 17:56
서울시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분양을 받은 이후 설계 등 건축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의 경우,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분양업체가 임의로 분양면적과 마감재, 녹지 등의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상복합 민원감소 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분양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경미한 변경이라도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리자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상복합도 일반아파트처럼 사용승인 신청 전 피분양자가 주택을 방문해 분양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점검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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