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에서도 매매가 부진한 종목의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개별종목 선물과 옵션, 코스닥 지수선물의 거래가 매우 부진함에 따라 매매 호가 차이를 좁혀 거래를 촉진하는 이른바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장 조성자를 희망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는 상품별로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매매 활성화 업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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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개별종목 선물과 옵션, 코스닥 지수선물의 거래가 매우 부진함에 따라 매매 호가 차이를 좁혀 거래를 촉진하는 이른바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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