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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변경 거부는 부당" 구청에 소송
입력 2006-10-30 13:52  | 수정 2006-10-30 13:52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브랜드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작구의 롯데건설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청 답변을 받고 7억여원 들여 보수공사까지 했다며 이를 거부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회의는 다른 구청도 '화곡 푸르지오', '문래 자이', '우장산 롯데캐슬' 등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며 동작구청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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