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갚을 의무 없어"
입력 2013-06-23 13:14 
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사건에 대해 "반사회질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며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 이익은 모두 불법적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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