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서 기다리겠다' 판사 스토킹하다 구속
입력 2013-06-23 13:07 
집에서 기다리겠다며 판사를 스토킹 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법원 청사에 들어가 동료 판사 집무실에 침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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