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자역사 임대계약 파기' CGV, 한화에 소송
입력 2006-10-30 10:42  | 수정 2006-10-30 10:42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가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한화청량리역사를 상대로 14억 2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V측은 소장에서 민자역사에 영화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금 8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상당 기간동안 공사를 하지 않다 재작년 건물을 롯데쇼핑에 임대하겠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V측은 또 한화측이 경쟁사에 건물을 임대해 향후 이 지역 영화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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