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중소플러스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무역보험공사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한 344개 농식품 분야 수출초보기업들이 향후 1년간 별도 비용부담 없이 수출 이후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5만달러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플러스단체보험은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무역보험에 드는 방식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이에 따라 공개모집한 344개 농식품 분야 수출초보기업들이 향후 1년간 별도 비용부담 없이 수출 이후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5만달러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플러스단체보험은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무역보험에 드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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