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도로 원상 복구해도 훼손 부담금 내야"
입력 2006-10-30 09:12  | 수정 2006-10-30 09:12
개발제한구역에서 송전관로를 묻기 위해 도로를 파헤쳤다면 추후 원상복구했어도 훼손부담금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에 450m의 송전관로를 매설한 뒤 원상회복했는데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관로 매설에 따라 도로 굴착과 재포장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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