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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임대차소송, 법원 “원고 3천2백 지급하라” 강제조정
입력 2013-06-21 22:25 

[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임대차 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가수 장우혁을 상대로 임차인 L사가 낸 건물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L사)는 피고(장우혁)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이 금액은 원상복구비용 2600만 원과 손해배상금액 600만 원을 합한 금액.
장우혁을 둘러싼 임대차 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사진=MBN스타 DB
이번 강제조정안을 통해 법원은 지금까지 임차인 L사와 장우혁 사이 소송 쟁점이었던 원상복구 사안에 대해 장우혁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L사 측이 원상 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장우혁이 그동안 제3자와의 임대계약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장우혁 측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L사 측이 이의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조정결과 그대로 판결 선고를 하는 것이 민사실무상 관례”라고 설명하며 장우혁과 L사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 소송에서 불거진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L사는 지난 2월 26일 건물주인 장우혁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자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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