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인터뷰 전문]
▶ 새누리당 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2012년도 12월 16일 밤 11시에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흔적을 파기하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던 김용판 서울청장의 말도 안 되는 일을 어제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과 한기범 제1차장이 자행했다고 규정합니다. 여야의 합의도 되지 않은 기록물을 국정원이 제공했고요. 국정원이 제공했던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 발췌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태나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면서 원세훈 체제 때 일어났던 각종 사건을 비춰보면 남재준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건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발췌본 열람을 허용했을까요?
-어제 국정원 검찰수사가 종료되는 순간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 했고요. 그동안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국정조사를 반대해 오다가 어제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6월 임시국회 때 국정조사를 하기로 노력한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사실상 합의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또 하나로 6월 19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직후인 6월 20일 날 새로운 뉴스로 불법 무도한 국정원의 행태를 덮기 위한 정치적 공작인 거죠.
▶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대응하고 캐물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국정원장고 차장은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과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인 즉 새누리당에게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전달한 것은 명백히 정치에 관여한 행동이고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도 위반 한 겁니다. 또 하나 정보위를 소집할 때 합의된 내용은 간사선출과 법안심의, 현안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그것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열람하고 공개해놓고 그것을 또 들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상기 위원장님은 거짓말을 밥보다 더 자주하시는 분이에요.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잡아놓은 것도 본인이 상정한 법안을 심사해 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포기한 분이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을 고소하고 돈 봉투 사건이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정보위원회 소집에 응해놓고 어제 같은 경우를 벌인 거잖아요. 온당치 못하죠.
▶ 사실 시점 자체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이죠?
-오해 좀이 아니라 이것은 제 2의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여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 지금 여당과 국정원에서는 전문공개를 합의하면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합의할 의시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오죽 다급하면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1차 기자회견을 후에 2차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비공개 내용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야당과 협의를 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여야가 합의 해야지 열람만 가능한 겁니다. 비공개 문건이기 때문에. 그건 공공기록물에 경우이고요.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의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구미에 맞춰 공개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여당과 합의하자고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 서해 NLL 발언은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습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저희가 밝혔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당시 후보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진다처럼 무슨 일을 할 때는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국정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국정원이 가져와서 여당 의원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치 개입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국정원이 하는 것에 새누리당이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거죠.
▶ 저희가 앞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전화통화에서 여쭤봤었는데요. 정말로 문건을 함께 열람하자고 합의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 전화했던 기록까지 있다. 정말 친절하게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서상기 위원장이 다급하니까 보좌관을 데려와서 통화했다고 보여주는데요.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운영인데 서상기 위원장 보좌간이 정책 내용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열람하자. 이게 무슨 합의고 의논인가요?
▶ 보좌관끼리 한 전화통화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좌관 시켜서 하는 거라면 서상기 의원은 왜 있습니까.
▶ 법적인 통보는 아니었다?
-보좌관은 열람도 못하고 정보위원회 배석도 못합니다. 정보위원들은 철저히 비공개고요. 의원들만 하는 것이 정보위원회입니다. 자료열람과 속기록도 못 봅니다. 의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아는 분이 보좌관한테 통화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합의했다, 여당이 거짓말 하고 있다. 서상기 위원장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추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나온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