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사 카운터 안 들르고 출국한다
입력 2013-06-21 13:33 
앞으로 인터넷 체크인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항공사 카운터를 들르지 않고도 여권과 전자티켓만 들고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공항 운영자에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공항 운영자가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정보와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탑승권 위·변조자의 보호구역 진입을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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