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계약·별정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 계약·별정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일반직 특별채용 시험을 치러 27명 모두 5, 6,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헌법과 행정법, 인권법 두 과목으로 평균 60점을 넘고 40점 미만 과목이 없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합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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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 계약·별정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일반직 특별채용 시험을 치러 27명 모두 5, 6,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헌법과 행정법, 인권법 두 과목으로 평균 60점을 넘고 40점 미만 과목이 없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합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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