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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폭행’ 오픈월드 장석우 대표, 징역6년 확정
입력 2013-06-21 08:37 

[MBN스타 안하나 기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과 같이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하라는 명령도 부가됐다.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사진=MBN스타 DB
재판부는 원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소속사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적 비행행위를 한 것을 여러 양형 중 성행과 관련한 한 요소로 들고 있을 뿐”이라며 핵심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이 돼,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다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4월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시킨 바 있다.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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