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재벌가 2·3세 대마초 흡연 혐의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6-20 11:02  | 수정 2013-06-20 11:05
재벌가 2, 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 상병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와 김씨에게 건네졌고, 정씨는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우씨 등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유학을 다녀온 유명 집안 자제들이었다"며 "지명수배자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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