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대엽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친척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이모씨를 통해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을 당원과 선거구민 천5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월 해외연수를 앞둔 홍모 전 시의회 의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성남수정구선관위는 지난 5월 이같 은 내용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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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친척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이모씨를 통해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을 당원과 선거구민 천5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월 해외연수를 앞둔 홍모 전 시의회 의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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