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임차버스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군 기초의원 당선자 유모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와 부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난 5.31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선거구민들을 미리 임차한 버스에 태우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계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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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와 부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난 5.31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선거구민들을 미리 임차한 버스에 태우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계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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