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5억여 원을 챙긴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공범 47살 오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 5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공범 47살 오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 5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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