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범대위, 대한문 옥외집회 못한다
입력 2013-06-19 01:25 
경찰의 대한문 앞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경찰과 쌍용차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범대위가 이달 초 낸 '대한문 앞 옥외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쌍용차 범대위 측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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