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폭력 한 번만 휘둘러도 의원직 박탈
입력 2013-06-18 20:00  | 수정 2013-06-18 21:48
【 앵커멘트 】
모처럼 국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력을 단 한 번이라도 행사하면 의원 배지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런 국회 쇄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밀치고, 부수고, 터뜨리고"

격투장에서나 볼법한 이런 폭력행위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 형법상 일반 폭행죄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번이라도 폭력을 휘둘렀다가 배지를 뗄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로 넣은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민주당 국회의원
- "폭력행위가 발생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쇄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쇄신특위는 또 변호사와 같은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대학교수는 사직하도록 하는 등 겸직도 못하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의원 연금도 19대 국회의원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또 미적대며 9월 정기국회로 넘길지, 국민의 시선이 의사당으로 집중됩니다. MBN뉴스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변성중 기자
영상편집: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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