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수 장비 납품 비리 전직 장교 검거
입력 2013-06-18 18:44 
경기지방경찰청은 특정업체에 전차용 소화기를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53살 윤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전직 방위사업청 장교 윤 씨는 2009년 9월 무기규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전차용 소화시스템 규격을 A 업체에 유리하게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전역 후 A 업체에 취업했고, 법인카드 등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규격 변경으로 41억 원의 부품을 독점 납품하면서 생산원가를 부풀려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A 업체 사장 방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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