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송대관 부부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18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송대관은 "A씨에게 1억 8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1억 1천만 원을 갚아 7천만 원이 남았다. 이에 대해 차차 변제할 예정이며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금액은 사업 시행사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일전 A씨는 송대관씨의 채무는 총 4억 7천 3백 만원으로 이 중 3천만 원만 변제했다”며 송대관씨가 1억 1천만 원을 갚았다는 해명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양자간 채무에 대한 공증서를 공개했다. 실제로 이 공증서에는 송대관의 아내 이씨(연대보증 송대관)에게 3억 7천 3백만 원, 송대관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씨가 송대관 측에 이 돈을 건넨 것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A씨는 2009년 5월 22일에 토지청약서에 서명 날인 하고, 계약금과 함께 3회에 걸쳐 완불했으나 이 물건은 은행 과다 채무로 인해 처음부터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 했던 땅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계획적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송대관 측이 (3억 7천만 원 중)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송대관씨 측이 아닌 사업 시행사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송대관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송대관은 최근 대출금 10억원 때문에 자신의 33억 원짜리 서울 이태원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다. 이번에 경매에 붙여질 송대관의 집은 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토지면적 284㎡, 건물면적 325.3㎡다. 총 감정평가액은 33억 6122만 원이다. 또 송대관 소유의 화성 토지(수원14계 2013-3629)도 경매로 나왔다. 이태원 주택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토지는 면적 901㎡에 감정가는 6억 1087만원으로 책정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