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 징역2년 구형
입력 2013-06-18 14:03  | 수정 2013-06-18 14:04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수들을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학부모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받은 돈 가운데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며 "3천만원은 학교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2010년 1월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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