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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 접촉' 혐의자, 민주화보상금 수령
입력 2006-10-27 12:12  | 수정 2006-10-27 12:12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모 씨와 같은 당 현 간부 최모 씨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01년 11월 명예회복 대상자 인정서와 함께 3천900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함께 최 씨도 지난 1987년 6월 항쟁당시 집시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것과 관련해 올해 3월 명예회복대상자로 결정돼 생활지원금 89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보상금 지급은 민주보상법에 근거해 이들이 민주화운동으
로 유죄를 받았다고 판단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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