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잘못 사용돼 발생했던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일인 12월 5일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일인 12월 5일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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