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에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2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원,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은 커녕 부인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판ㆍ검사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천300만원을,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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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2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원,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은 커녕 부인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판ㆍ검사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천300만원을,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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