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김영광 전 검사 징역 1년
입력 2006-10-27 11:32  | 수정 2006-10-27 11:32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로부터 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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