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에서 돼지곱창을 만들어 유통한 축산물 가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48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 구산동에서 무허가 시설을 만들어 돼지곱창 5억 4천만 원어치와 순대 6천4백만 원어치 등을 만들어 노점상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서울 은평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48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 구산동에서 무허가 시설을 만들어 돼지곱창 5억 4천만 원어치와 순대 6천4백만 원어치 등을 만들어 노점상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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