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
입력 2013-06-17 16: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모두 기소유예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