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배우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2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당초 7차 공판은 이들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모 클리닉의 간호조무사 3인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지난 공판에서도 세 여배우가 다녔던 피부과 간호조무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 여배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 측 세 여배우는 프로포폴 투약 목적을 두고 검찰 측과 첨예하게 대립해오고 있다.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박시연(185회), 이승연(111회), 장미인애(95회)등 3명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