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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내 자살, 국가 30% 책임"
입력 2006-10-27 07:27  | 수정 2006-10-27 07:27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 모씨의 유족들에게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는 적어도 수용자들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간접 보호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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