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내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3-06-16 18:58  | 수정 2013-06-16 19:00
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섭니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되는데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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