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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계절관세 도입 원칙적 합의
입력 2006-10-27 01:37  | 수정 2006-10-27 01:37
한미 FTA 4차협상에서 양측은 일정 시한에 한해 고율관세 등을 허용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계절관세는 자국산 특정 농산물의 수확기 등 일정 시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해 소비자들이 적정 수준의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방식입니다.
양국은 무역구제와 서비스 등을 포함해 상품·무역 분과장 회의, 통관, 투자, 경쟁, 노동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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