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의원 김 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려 통장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모 식당에서 통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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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려 통장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모 식당에서 통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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