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디씨알이' 지방세 1천700억 부과취소 심판 '기각'
입력 2013-06-14 16:37 
조세심판원은 OCI 계열사 디씨알이가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개발과 관련한 인천시의 1천700억 원대 지방세 부과에 반발해 낸 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용현학익구역 개발을 위해 모기업 OCI에서 분리된 디씨알이는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적법분할로 인정받아 지방세 50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인천시가 디씨알이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뒤늦게 감면세액에 납부 지연금 이자를 더해 총 1천727억 원을 부과했고 디씨알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디씨알이는 조세심판원 판정에 반발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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