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30대 여성 11명 성폭행 40대에 징역 30년
입력 2013-06-14 15:01  | 수정 2013-06-14 15:04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4년 동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를 재차 강간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씨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한 후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거부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다가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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