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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헌재씨 등 6명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06-10-26 13:57  | 수정 2006-10-26 13:57
국회 법사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법사위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의혹 사건과,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부총리 등 6명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동행명령장 제도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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