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울경찰청 매점 카드깡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경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직원 J씨에게 위협ㆍ욕설 등을 통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점이 인정돼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직원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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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직원 J씨에게 위협ㆍ욕설 등을 통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점이 인정돼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직원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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