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응원곡 '오필승코리아'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오필승코리아'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가 '오필승 코리아'의 작곡자 이모 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필승코리아'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 악마가, 가수 윤도현 씨가 부른 '2002 오필승코리아'와 '2006 오필승코리아'는 이씨가 저작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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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오필승코리아'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가 '오필승 코리아'의 작곡자 이모 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필승코리아'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 악마가, 가수 윤도현 씨가 부른 '2002 오필승코리아'와 '2006 오필승코리아'는 이씨가 저작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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