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3-06-13 13:3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3일)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액이 337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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