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등의 운행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더 늘어나 대중교통 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시.도지사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을 일괄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버스는 11년,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운행할 수 있어 택시와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는 시.도지사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을 일괄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버스는 11년,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운행할 수 있어 택시와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