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입건
입력 2013-06-12 16:23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살 유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11일) 오후 7시 40분쯤 수원역에서 26살 A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놀란 피해 여성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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