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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 한국 인권상황 심사 착수
입력 2006-10-26 05:12  | 수정 2006-10-26 05:12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에 권고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른바 B규약의 이행 여부와 지난해 2월 제출된 제 3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네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실시되는 이번 심사에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호주제 폐지, 태아 성감별에 따른 성비 불균형,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개시에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심의가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한국내에서 인권에 대한 권고와 지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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