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선거법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1 20:00 
【 앵커멘트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결국 국정원법과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이 논란을 빚은 지 보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반대하면서 수사기간 중 상당 부분을 이견조율에 허비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 장고를 거듭한 검찰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되 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법무부 측과 타협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형법상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 검찰은 조만간 정식 수사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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