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때문에 위장이혼…유족연급 지급해야
입력 2013-06-11 19:07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67살 이 모 씨가 군인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숨진 남편과 빚 때문에 위장이혼한 뒤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연금 지급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8년 군인 남편과 결혼한 이 씨는 빚 때문에 지난 1997년 이혼했다가 5년 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이 사망하자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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