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상태로 아내 병원 이송한 50대 무죄
입력 2013-06-11 15:38  | 수정 2013-06-11 21:35
수원지법은 음주운전을 해 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의 정당성과 상황의 긴박성 등을 고려할 때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119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늦어져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병원까지 1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