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의료원 끝내 해산…도의회 조례 강행 처리
입력 2013-06-11 15:04  | 수정 2013-06-11 15:04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에도 결국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습니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입니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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