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발표
입력 2006-10-25 17:02  | 수정 2006-10-26 08:55
정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91만 5천여명.

정부는 이같은 특수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수 / 노동부 장관
-"유사근로자와 같은 다른 개념을 도입해서 적절하게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보호할 방침입니다."

핵심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산재보험 적용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당한 목표를 강제할당하거나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학습지 교사는 교육비 대납과 출근, 홍보 강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고객물건분실에 대해 부당한 책임을 지거나 출전을 제약 받으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화물과 레미콘·덤프 기사도 마찬가지로 부당계약해지 등이 금지됩니다.

사업주가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릅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보험료의 경우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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