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종상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위례신도시 개발지구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71살 신 모 씨로부터 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사장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씨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이 전 사장의 비서 허 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이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위례신도시 개발지구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71살 신 모 씨로부터 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사장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씨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이 전 사장의 비서 허 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