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기소
입력 2013-06-08 22:44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조 목사를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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