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G 청주공장 매각 비리' 청주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3-06-08 11:11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면서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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